농지연금 이란
고령 농민들을 위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
정 공포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22년 2월 18일 개정)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
경영이양형 :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지급기간(5, 10, 15년) 만료 시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은퇴농 및 상속 등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영농 경력 규모 연령 등에 따라 청년농 귀농 일반농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자녀 교육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농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년도의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 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그동안의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3. 대상 농지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영농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고(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대상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시되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 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위치하는 경우는 담보 가능)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농지연금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급을 받던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2. 영농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서 농지연금과 더불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것과 중복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급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사기업이 아닌 정부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직접 주최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부도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여 농지를 처분할 때, 처분한 금액이 지금한 금액보다 많아서 남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한 금액이 지금한 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을 초과한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토지가격 상승 시 반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하기를 원한다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고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
1. 금리가 복리이율
연금으로 200~300만원씩 매달 받는다면 크게 차이가 안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은 복리 이율이라는 최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 책정
농지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연금금액이 기대한 만큼 안될 수도 있습니다.
3. 중도해지, 기간 만료 후 재 구입 시 이자 가산
농지연금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후에 농지를 다시 구입하려 할 때 위험부담금 연 0.5%가산되어 이자가 추가됩니다.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크게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한 기간동안 연금수령을 하는 기간형으로 나눕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농지연금 지급받는 유형으로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보다 더 많이 연금수령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수령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 지금가능액 30%이내 필요금액을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 정액형(5년, 10년, 15년)
지금기간 종료 시, 공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으로
가입연령이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입니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 소유권 이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받는 유형으로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농지연금 지원형태 및 지급 지원 금액
기간형과 종신형으로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 평가가격에 따라서 계산되며, 담보농지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연령이 고연령일수록,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단기간일수록 월 지급금액이 크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농지연금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1577-7770)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가 가능하고, 농지연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한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